절차 | ① 홈페이지 법인검색 메뉴(http://www.koreanbar.or.kr/pages/search/search3.asp)에서 동일 명칭 없는지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② 신청서 제출 및 설립비용 납부 - 주사무소 소속지방회에 제출 - 협회 승인 - 법무부 인가 - 법무부 인가 후 설립등기완료하고 7일 이내에 등기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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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설립 신청서(주사무소 분사무소의 전화-팩스 번호, 담당자 연락처 기재요망) * 등기필 신고는 신고서에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4부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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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양식 | 한글 |
절차 | ① 홈페이지 법인검색 메뉴(http://www.koreanbar.or.kr/pages/search/search3.asp)에서 동일 명칭 없는지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② 신청서 제출 및 설립비용 납부 - 주사무소 소속지방회에 제출 - 협회 승인 - 법무부 인가 - 법무부 인가 후 설립등기완료하고 7일 이내에 등기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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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신규 설립의 경우 및 조직변경의 경우 첨부파일 참조 * 등기필 신고는 신고서에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소속지방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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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양식 | 한글 |
절차 | 공증사무소 설치신청서 4부 작성하여 신청 후 공사 도중에 법무부 실사 후 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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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설치인가 신청서 *법무부 법무과 02-2110-3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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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양식 | 한글 |
절차 | 신청서 제출 후 7일정도 소요 되며 법무부에서 인가 후 등기완료하고 등기필신고 해야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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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주사무소 주재 구성원이 1/3 이상이어야 함. 타 법인의 소속변호사 또는 구성원일 경우 탈퇴가 선행되어야함. | |
구비서류 | ① 구성원회의 의사록 ② 정관변경이유서 ③ 정관변경(안) ④ 신·구 조문 대비표 ⑤ 정관변경 최종(안) ⑥ 변호사 등록증명원-(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표기) ⑦ 이력서(사진부착) ⑧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표기) ⑨ 구성원 가입원(가입하고자 하는 변호사 명으로 대표변호사에게) ⑩ 구성원 승낙서(대표 변호사가 가입하고자하는 구성원에게) ⑪ 출자이행증명서 ⑫ 인감증명서(법무법인(유한) 구성원 가입시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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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양식 | 한글 |
절차 | 신청서 제출 후 7일정도 소요 되며 법무부에서 인가 후 등기완료하고 등기필신고 해야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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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구성원회의 의사록 ② 정관변경이유서 ③ 정관변경(안) ④ 신·구 조문 대비표 ⑤ 출자금양도양수증명서(구성원탈퇴자와 양수인사이에)또는 출자금환급증명서(탈퇴자 날인) ⑥ 구성원 탈퇴원(탈퇴자 날인) ⑦ 최종 정관변경(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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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양식 | 한글 |
절차 | 분사무소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관할구역마다 1개를 둘 수 있음. 분사무소에는 구성원 1인 이상이 주재하여야 하며, 다른 소속회의 분사무소로 구성원 가입 또는 이동 시 소속변경 해야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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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분사무소 설치신고서 ② 정관변경 이유서 ③ 정관변경안 ④ 정관신구대비표 ⑤ 구성원회의 의사록 ⑥ 분사무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본인소유건물) ⑦ 분사무소 배치도 ⑧ 분사무소 약도 ⑨ 최종정관변경(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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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양식 | 한글 |
절차 | 공증업무를 같이 하는 법인의 경우 공증사무소 이전설치도 같이 신청하여야 함. 다른 소속회의로 이동 시 구성원 소속변경 해야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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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주사무소 이전신고서 ② 정관변경 이유서 ③ 정관변경안 ④ 정관신구대비표 ⑤ 구성원회의 의사록 ⑦ 주사무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등기부등본(본인소유건물) ⑧ 주사무소 약도 ⑨ 주사무소 배치도 ⑩ 최종 정관변경(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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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양식 | 한글 |
구비서류 | ① 구성원회의 의사록 ② 정관변경 이유서 ③ 정관변경안 ④ 정관신구대비표 ⑤ 대표변호사 취임승낙서 ⑥ 대표변호사 사임서 ⑦ (선임되는)대표변호사 주민등록번호 또는 초본 ⑧ 최종 정관변경(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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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양식 | 한글 |
구비서류 | ① 구성원 의사록 ② 청산인 선임 승낙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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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양식 | 한글 |
절차 | ① 홈페이지 법인검색 메뉴(http://www.koreanbar.or.kr/pages/search/search3.asp)에서 동일 명칭 없는지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② 지방회(사본) 경유하여 협회(원본)에 제출 - 신청서 및 설립비용 구성원 2인기준 100,000원 납부 (1인 추가시마다 5만원 추가) ex. 3인의 경우 15만원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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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설립 신청(사무소의 전화-팩스 번호, 담당자 연락처 기재요망) ① 설립신고서 ② 규약 ③ 구성원명단 ④ 사업자등록증 2. 구성원가입, 탈퇴 시 ① 구성원가입(탈퇴)신고서 ② 최종 구성원명단 ③ 최종 규약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사무소이전, 대표변호사 변동, 명칭변경, 기타 규약 변경 등 ① 규약 변경 신고서 ② 신구 조문대비표 ③ 최종 규약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4. 해산 시 ① 해산신고서 ② 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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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양식 | 한글 |
구비서류 | ① 소속변호사 변경 신고서 소속변호사 채용의 경우 채용 소재지 반드시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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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양식 | 한글 |
구분 | 준비서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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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
변호사개업신고서 | 2통 | 첨부파일 내려받아 작성 |
사진(컬러) | 5통 | 최근 3개월 이내 반명함판(이력서 2장 포함) | |
변호사시험 합격자 |
변호사개업신고서 |
2통 | 첨부파일 내려받아 작성 |
법률사무종사확인서(원본) | 2통 | ||
(컬러)사진 | 5통 | 최근 3개월 이내 반명함판(이력서 2장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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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
변호사개업신고서 |
2통 | 첨부파일 내려받아 작성 |
경력증명서 |
2통 | 법원행정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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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사실확인서 |
2통 | ||
(컬러)사진 | 5통 | 최근 3개월 이내 반명함판(이력서 2장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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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
변호사개업신고서 |
2통 | 첨부파일 내려받아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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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
2통 | 법무부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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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사실확인서 |
2통 | ||
(컬러)사진 | 5통 | 최근 3개월 이내 반명함판(이력서 2장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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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 |
변호사개업신고서 |
2통 | 첨부파일 내려받아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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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력증명원 |
2통 | 시보임명일과 임관일 반드시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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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사실확인서 |
2통 | ||
(컬러)사진 | 5통 | 최근 3개월 이내 반명함판(이력서 2장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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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신 |
변호사개업신고서 |
2통 | 첨부파일 내려받아 작성 |
경력증명원 |
2통 | 해당기관 발급 | |
위법행위사실확인서 |
2통 | 첨부파일 내려받아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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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사진 | 5통 | 최근 3개월 이내 반명함판(이력서 2장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