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하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작성자 | 법제팀 | 조회수 | 1540 | 작성일 | 2018-12-14 오후 5:4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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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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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소송’ 도입에 따른 소송목적의 값 산정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가’를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한다)’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3항) ○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가는 그 대상인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이행소송으로 제기할 경우에 해당하는 소가)의 30분의 1로 정하되, 그 권리의 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억 원으로 봄(안 제18조의3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