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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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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제팀 조회수 1013 작성일 2019-01-23 오후 4:52:00
제목

[2011471]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등 10인)_검토의견

첨부파일
현재 전자통신ㆍ인터넷 분야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 및 전자문서 이용의 증가에 따라 도입된 전자소송은 당사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며 종이문서 제출ㆍ관리 비용과 부담을 감소시키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은 소송 빈도가 높고 전산시스템을 완비하고 있어 전자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한 법률사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자소송을 위한 충분한 인적ㆍ물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및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전자소송의 확대 및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