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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제팀 조회수 1209 작성일 2019-01-23 오후 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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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6]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대표발의)_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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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금태섭의원 대표발의, 2012106호)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은 사법권의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 법관의 재판상·신분상 독립을 보장하고 있음. 마찬가지로 법관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높은 윤리 의식과 공정성이 요구됨. 그렇기 때문에 법관의 비위사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하고, 그 징계절차도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어야 함.

따라서 법관징계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7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고, 위원 중 외부인사를 과반수로 구성하며, 외부인사의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법관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