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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1715 작성일 2019-12-02 오후 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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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의 집회 소음 문제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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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의 집회 소음 문제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

이 희 훈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정교수, 헌법학 박사

The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of the Noise Problem of the Recent Assembly in Korea

Hie-Houn, Lee

Full Professor of Law and Police at SunMoon University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크고 작은 많은 집회들이 개최되고 있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집회 소음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언론보도 및 국민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향후 우리나라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령상 집회 소음 규제 조항들을 다음과 같이 크게 여섯 가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별표 2 규정에서 등가소음도 부분 중에서 집회 소음 규제 대상 장소에서의 인근 주민과 환자 등의 휴식권이나 수면권 또는 건강권 등의 보호를 위하여 주거지역과 종합병원을 다른 지역과는 별도로 심야시간 동안에 현행보다 좀 더 강하게 집회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향후 동 규정에서 집회 장소에서의 일반 국민의 건강권 등의 보호를 위하여 집회 시 유발되는 어느 일정한 범위의 집회 소음의 발생 지속시간과 그 정지시간의 기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 동 규정에서 집회 소음 규제 지역별 및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단시간(잠깐) 동안 매우 크게 집회 소음을 방출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하는 규정을 신설한 후, 예를 들어, 3번 이상 이러한 행위를 고의적 또는 악의적으로 반복할 경우에는 경찰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넷째, 향후 동 규정에서 국경일 행사 및 이에 준하는 기념일의 본연의 행사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당 장소에서의 집회 소음에 대하여 규제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렇게 신설될 국가 중요 행사장의 집회 소음 규제 조항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경일에 준하는 기념일의 범위를 적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고, 학교 및 공공도서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집회 소음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의례와 기념사를 행하는 정도의 시간대까지로 해당 규제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향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호에서 확성기의 종류도 집회 신고서에 기재토록 개정하여, 해당 집회 장소에서 경찰이 미리 해당 집회자가 사용하려는 확성기의 종류를 파악해서 해당 확성기의 최대 소음의 방출 크기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집회 장소에서 해당 확성기의 소음의 크기를 조정해 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향후 집회 소음으로 인한 집회 제한 통고 위반 시 해당 집회 소음에 대한 경찰의 규제를 위반한 상황이나 정황에 따라서 경찰이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