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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3012 작성일 2025-06-04 오후 7: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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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의 효력 범위와 제3자 -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등의 고유채권자 사이의 우열 관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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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의 효력 범위와 제3

-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등의 고유채권자 사이의 우열 관계를 중심으로 -

장 재 형

변호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법학박사

The Effect of Creditor’s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to Original Creditors of beneficiary

Jae-Hyung Chang

Attorney at Law, Visiting Scholar in INHA Law School, PhD



초록 : 채권자취소권은 그 법적 성질이 당연히 형성권으로 출발하여 법률행위를 소급하여 무효화하는 것이나, 일반 법률행위의 취소나 그로 인한 효과인 무효와는 달리 취급하고 있다. 즉 통설·판례인 상대적 무효설은 채권자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경우 그 절대적 효력을 부정하고 원상회복을 위한 범위 내에서 취소채권자와 수익자나 전득자 사이에만 취소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법리이다.

일반 법률행위의 취소와 달리 채권자취소에서는 취소 부분은 소급효가 있으나 상대적 효력으로 제한되고, 이행청구 부분은 그 취소의 효과에 따라 마치 집행권원에 따른 추심소송과 마찬가지로 수익자, 전득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채무자나 고유채권자 등 제3자에게도 그 취소의 효력이 인정되어야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된다.

따라서 취소채권자가 고유채권자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이론적 타당성은 결국 채권자취소제도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채권자취소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취소채권자의 책임재산의 회복이 목적이라면 채무자와의 사해행위로 우연히 작출(作出)- 당초 없었던- 채권자취소로 곧 원상회복될 재산에 대한 고유채권자의 가압류나 압류 또는 배당요구는 이에 반하는 것으로, 취소의 전후를 막론하고 마치 부존재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실체법상 무효인 것처럼 취소채권자에게 결코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나아가 그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단순한 이해관계인에 불과한 고유채권자들은 제406조 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고, 유추 적용도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보전처분과 관련하여 취소채권자의 선행 처분금지가처분은,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의 경우에도,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고 가액배상은 원상회복의 일종으로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 피보전권리의 동일성이 인정되며 또 채권자취소의 특성을 감안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취소채권자는 그 실체법상의 효력에 관계없이 가처분 후에 이루어진 수익자의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의 효력을 부인하고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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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30 호 | 발행일 2025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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