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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1373 작성일 2025-08-01 오후 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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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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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단상

고 수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4년 9월 한 방송사 소속으로 활동하던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고, 고용노동부는 2025년 5월 방송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였다. 우선 해당 기상캐스터에 대한 선배 기상캐스터의 괴롭힘 행위는 실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상캐스터의 경우 프리랜서 신분이지만, 명확한 서열과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조직문화 속에서 발생한 선후배 간 갈등이 괴롭힘 행위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상캐스터는 한 방송사에 전속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점 등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로써 구성원 간 괴롭힘을 유발하는 구조적 배경을 조성하고 방치한 방송사는 면죄부를 얻게 되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근로자 아닌 자’ 사이의 신분상 간극이 또 한 번 분명히 드러나는 사건이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에서의 일반 원칙,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부당해고 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취업규칙 등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다양한 규율 대부분을 망라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법 등 특정 사안에 관한 개별법도 그 보호·규율의 기본 대상인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나 ‘근로자 아닌 자’로 구분되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다수 개별법상의 모든 권리를 보장받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다양한 보호·규율에서 배제된다. 노동유연화·비근로자화 정책, 디지털· AI 기술 발달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기존의 전형적 고용관계가 아닌 새로운 유형의 고용관계 및 일자리가 확산됨에 따라 수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자의 범주 밖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그 결과 심각한 법적 보호·규율의 공백 상태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규율에 한정해서 보면,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여러 다양한 규율 중에서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 등 근로관계에서의 일반 원칙에 관한 규율(근로기준법 제4조, 제5조 등) 및 균등한 처우, 폭행의 금지, 강제근로의 금지, 위약예정의 금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안전과 보건 등에 관한 규율(근로기준법 제6조 내지 제8조, 제20조, 제76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78조 이하,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법 규정 등)은 계약관계에서의 보편타당한 일반 원칙에 관한 사항 또는 평등권·자유권·인격권 등 일하는 사람이 인간으로서 보유하는 기본적 자유와 권리에 관한 사항이거나 업무 및 업무환경 자체에 내재된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반드시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 내지 ‘종속관계’를 전제로 한 규율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본적 인권 보장 등에 관한 규율은 일하는 사람의 고용상 지위나 노무공급계약의 형식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보편적 보호·규율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으로 그가 제시한 공약과 그 이행계획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부문 공약의 목표로 “노동 존중, 일하는 사람의 권리 존중 사회 실현”을, 그 실현을 위한 첫 번째 이행방안으로 “자영업자,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 등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터 권리 보장”을 제시하였다.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보장(보편적 노동권 보장)은 어디에서부터 그 물꼬를 터야 할지 우리 사회의 중지(衆智)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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