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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팀 | 조회수 | 1306 | 작성일 | 2025-08-01 오후 3:2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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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와 출생통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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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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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와 출생통보제 오 진 숙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법학박사, 변호사 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Deny Paternity and the Birth Notification System Jin-Sook Oh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Assistant Professor 초록 : 2017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된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제도는 혼인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는 간이한 절차로 도입되었으나, 자녀가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단서 조항은 현행법과 배치되고 출생등록을 더욱 해태할 여지를 만드는 문제점이 있다.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사실이 통보된 후에도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위해 출생신고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직권 출생등록이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친생부인 허가 청구 제도의 실효성이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가 아동의 기본권임을 인정하였으며,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에서도 이를 보장하고 있다. 아동의 복리와 출생등록될 권리 보장의 관점에서 볼 때, 민법 제854조의2 제1항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출생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출생통보제의 운영에 있어 공적기관에서 발견한 아동도 직권으로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민법상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제도와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통보제 간의 충돌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친생추정 제도의 본질이 법률상 부자관계를 확정하여 자녀의 복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가 제한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법체계를 정비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아동이 출생 즉시 법적 지위를 취득하고 양육책임의 공백 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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