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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1060 작성일 2025-08-01 오후 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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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액소송절차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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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액소송절차에 관한 연구*

 

김  주

SK하이닉스, 중국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A Study on the Small Claims Procedure in China

JIN, ZHU

SK hynix, Chinese Lawyer, Ph.D. in Law



초록 : 본 논문은 중국민사소송법상 소액소송절차의 입법 경과와 제도적 발전 과정을 고찰하고, 해당 절차의 실제 운용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소액소송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발전과 시민들의 법적 의식의 제고 등으로 말미암아 민사사건이 급증하였고, 이로 인한 사법 부담을 해소하고,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2년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소액소송절차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이후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으로 소액소송에 대한 규정을 보충하였고, 이어서 복잡한 사건과 간단한 사건을 분류하고 간단한 사건 중 소액소송절차를 적용하는 시범방안을 제정하여 법원의 시범운영을 거쳐 경험을 축적한 후, 2022년 민사소송법 개정에서는 관련 조항을 다섯 개로 확대하여 제도의 체계화와 명확화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에도 적용 기준의 주관성, 권리구제 수단의 미비, 법관의 소극적 운용 등으로 인해 소액소송절차의 활용도는 법 제정 시 전체 1심 민사소송의 30% 정도에 달할 것이라는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본고는 소액소송절차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해당 절차를 이용하는 당사자들의 권리도 충분히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소액소송절차를 별도의 장(章)으로 독립시켜 절차의 체계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고, 적용 기준을 객관화하며, 제한적 상소 허용을 통한 당사자의 권리구제 장치의 보완,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아울러, 소액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에 대한 인사 및 평가제도의 개선 없이는 실질적 제도 운용이 어렵기 때문에 평가제도의 개선도 제안한다.


* 이 글은 필자의 스승이신 고려대 정영환 교수님의 오는 8월 정년을 기념하고 축하 드리기 위해 작성된 논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