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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팀 | 조회수 | 377 | 작성일 | 2025-09-01 오후 6:4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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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맞춤형 광고를 위한 행태정보 처리의 계약법적 쟁점 - 지불 또는 동의(Pay or Consent) 모델을 중심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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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광고를 위한 행태정보 처리의 계약법적 쟁점 - 지불 또는 동의(Pay or Consent) 모델을 중심으로 -* 이 소 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법학박사, 변호사 Contract Law Issues in the Processing of Behavioral Data for Personalized Advertising: Focusing on the “Pay or Consent” Model Soeun Lee Yeungnam University Law School, Assistant Professor, J.S.D. 초록 : 오늘날 대다수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활용하여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유럽에서는 이른바 ‘메타 사건’을 계기로, 맞춤형 광고를 위한 행태정보 처리에 관하여 경쟁법·계약법·소비자법의 관점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위 ‘메타 사건’을 배경으로 메타가 도입한 ‘지불/동의(Pay or Consent) 모델’은 고지-선택(Notice and Choice) 모델과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의 계약, 새로운 형태의 수익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글은 메타 사건을 출발점으로 하여 맞춤형 광고 목적의 행태정보 처리 관행에 대한 유럽의 논의를 살펴보고, 고지-선택 모델 및 지불/동의 모델 각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법적·계약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우리 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주로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틀 안에서만 논의되어 왔다. 우리 법은 위와 같은 법령에 따른 규제에만 관심을 기울였을 뿐,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계약법적 구제수단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하였다. 다종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어떻게 유형화하고 그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넓힐 것인지는 앞으로 생각해볼 문제이지만, 입법적으로 이에 관한 계약법적 규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는 다시 개인정보의 적법 처리 근거로서의 계약, 특히 개인정보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의 해석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정보법적 차원에서도, 개인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계약, 개인정보가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능하는 계약을 적절히 규율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 이 연구는 2024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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