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으로 발행되는 인권과 정의는 협회의 공고 및
소식을 전하고, 법률관련 논문을 제공합니다.
| 작성자 | 공보팀 | 조회수 | 1221 | 작성일 | 2025-09-01 오후 6:5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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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민감사청구제도와 공익감사청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제 통합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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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청구제도와 공익감사청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제 통합방안* 김 용 섭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법학박사, 에스앤엘파트너스 입법지원센터장, 변호사 A methode of intergrating legislation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national audit claim system and the public interest audit claim system Yong-Sup Kim Professor Emeritus, Jeonbu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Head of Legislative Support Center at S&L Partners, Partner Attorney 초록 : 국민감사청구제도는 2002년 부패방지법에 근거한 법적 제도로, 엄격한 요건과 명확한 심사 절차가 특징이며, 공익감사청구제도는 1996년 감사원 내부 방침에 따라 설계된 제도로 국민감사청구제도 보다 유연하게 운영된다. 두 제도 모두 18세 이상으로 300인 이상의 국민이 직접 감사청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 기여한다. 국민감사청구제도와 공익감사청구제도는 기능적으로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감사기능이 일부 중복된다. 우선 국민감사청구제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장(제72조∼제76조)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 반면, 공익감사청구제도는 감사원 훈령인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두 제도가 이원적으로 운영되어 온 상황에서, 효율적인 운영과 제도 혁신을 위해서는 각 제도의 체계적 분석과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두 제도의 소관기관은 감사원으로 동일하지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감사원법으로 국민감사청구제도를 이관하자는 논의는 있었으나,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의 법제 통합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한 연구는 거의 없다. 감사원 훈령에 근거한 공익감사청구제도나 국무총리 감사청구제도는 감사원법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법률유보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의 통합·이관과 관련하여, 제1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단서를 포함하여 전부 감사원법으로 이관하고, 공익감사청구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승격하여 단일의 공익감사청구제도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통합방안은 유사기능을 하는 양 제도의 분리 운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감사청구제도를 일원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법제통합방안이다. 제2안은 국민감사청구에 관한 법적 규율 중에서 위 법률 제72조 제1항 단서에 관한 부분을 존치하고 나머지 부분을 감사원법으로 이관하되, 국민감사청구제도와 공익감사청구제도를 통합하지 않고 별도의 공익감사청구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원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분리방안은 각 제도의 장점을 살릴 수 있고 통합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23년 사단법인 한국행정법학회(연구책임자 김용섭, 연구원 방동희, 이승훈, 김나경)에서 수행한 감사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 “감사원 감사청구제도 등의 법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중에서 필자가 작성한 부분 중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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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32 호 | 발행일 2025년 09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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