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법률안의 개정현황과
대법원에서 보내 온 등기와 규칙 예규 사항 입니다.
| 작성자 | 법제팀 | 조회수 | 281 | 작성일 | 2026-01-14 오후 3: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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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종전의 등기를 표시하는 사항”을 제공하는 방법 등」 폐지예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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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종전의 등기를 표시하는 사항”을 제공하는 방법 등」 폐지예규 및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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