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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720 작성일 2026-02-02 오전 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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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 의견진술권 보장에 관한 토론 - 보충 의견 및 실무적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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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 의견진술권 보장에 관한 토론*

- 보충 의견 및 실무적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

 

박 경 균

변호사,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Discussion on Guaranteeing the Right to State Opinions in Non-Contentious Cases : Focusing on Supplementary Opinions and Practical Considerations

Kyung-Kyun Park

Manager,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KAMCO)



초록 : 본 논의는 비송사건 절차에서 직권탐지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계인의 ‘법적 의견진술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 실무와 판례는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독일·일본 등 선진 입법례가 추구하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 흐름과 배치된다. 개선 방향으로는 사건의 긴급성과 쟁송성에 따른 절차적 보장과 신속성의 균형 도모, 이해관계인의 절차 참여 인정, 법원 사전 고지 대상인 ‘중요한 사실’ 범위의 구체화, 서면 의견제출 기한 및 의무위반 시 구제 수단 등 실효성 있는 절차 설계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비송사건 절차에서의 의견진술권은 법원의 후견적 권한 행사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및 절차 참여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히 인정되어야 한다.​​​​​​​​​​​​​​​​


* 본 논문은 2025년 12월 12일, 2025년 대한변호사협회 학술대회 제3세션에서 필자가 발표한 토론문을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한 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