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으로 발행되는 인권과 정의는 협회의 공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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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팀 | 조회수 | 2325 | 작성일 | 2026-02-02 오전 10:0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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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확정된 지급명령상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소송촉진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의 적용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다290914 판결과 관련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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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지급명령상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소송촉진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의 적용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다290914 판결과 관련하여 - 문 영 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nwendung des Verzugszinssatzes gemaß dem Gesetz zur Forderung des Gerichtsverfahrens, wenn hinsichtlich eines festgestellten Mahnbescheids eine Klage zur Unterbrechung der Verjahrungsfrist erhoben wurde - In Bezug auf das Urteil des Obersten Gerichtshofs vom 30. Mai 2024, 2022Da290914 - Younghwa Moon Sungkyunkwan University Law School Professor 초록 : 이 글은 확정된 지급명령상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소가 제기된 사안에서 지급명령 발령 후 변경된 소송촉진법의 지연손해금률이 아니라 지급명령 발령 당시의 구 소송촉진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다290914 판결(대상판결)의 타당성에 관하여 검토해 본 것이다. 1991년 민소법 개정 이후 우리나라의 독촉절차는 당사자에게 신속하게 집행권원으로서 지급명령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변경되었고, 2002년 전면 개정 이후 민소법 제474조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확정된 지급명령도 집행력을 갖고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도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을 갖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 확정된 지급명령이 기판력을 갖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는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에서도 판시된 바가 있고, 입법 연혁에 관한 자료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학계에서도 이견 없이 수용되고 있는 법리이다. 소송촉진법 제3조는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균일하게 처리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채권자는 소의 제기 또는 지급명령 등의 신청 이후에는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따른 손해를 입게 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같은 조 제2항의 범위에서만 그 적용이 배제된다. 확정된 지급명령상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소에서 지급명령 발령 후에 발생한 채권의 일부 소멸 등의 사유가 항변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지급명령 발령 전에 발생한 채권의 일부 불성립이나 소멸 등을 사유로 한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 같은 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확정된 지급명령상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소에서 적용할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은 확정된 지급명령의 발령 당시의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법률의 변경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따라야 한다. 즉, 2003. 6. 1. 이후 발령된 지급명령의 경우, 2015. 9. 30.까지는 연 2할,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0.까지는 연 1할 5푼,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할 2푼을 각 적용하여야 한다. 장래이행판결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와 장래 실제 발생한 손해의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 판결확정의 기판력이 배제될 수 있다는 논의가 있고, 이에 따르면 판결확정 후에 소송촉진법의 지연손해금률이 변경된 경우는 금전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의 범위가 달라지게 된 사정에 해당되므로 변경된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될 수 있다. 기판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에 대한 고려를 할 여지가 없는 지급명령에 관련하여서는, 확정된 지급명령상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에서 제기된 소에 있어서 지급명령 발령 당시의 구 소송촉진법에 따른 지연손해금률을 그 이후 법률의 변경으로 말마암아 지연손해금률이 변경되고 그에 따라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액이 변경(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률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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