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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840 작성일 2026-02-02 오전 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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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직무집행 불능과 소송절차의 중지 - 우리 민사소송법 제245조를 둘러싼 현상과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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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직무집행 불능과 소송절차의 중지*

- 우리 민사소송법 제245조를 둘러싼 현상과 과제 -

 

정 상 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법학박사(민사소송법 전공)

Suspension due to Court’s Inability to Perform Functions

Sang-Min Jung

Chungnam Lawschool, Associate Professor



초록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사유로 말미암은 소송절차의 중지를 규정한 우리 민사소송법 제245조는 사법집행의 정지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부득이 한 입법이다.

다만, 동 규정은 사법집행의 정지라는 그 효과는 물론 외국이나 우리나라에서의 적용례, 천재지변 등 그 사유의 불확정성, 법원의 직무집행 불능이나 소송절차 중지가 가진 의미의 중대성과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 원격영상재판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신중한 접근을 요한다.

이와 관련된 향후의 과제로는 첫째, 온라인법원, 원격영상재판을 구축하고 제도적으로 정비하되 그에 맞는 올바른 민사재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고, 둘째, 기일변경, 추후지정과 같은 임시방편이나 소송절차의 중지 같은 극단적 조치 이외에 중간적 조치로서 휴지, 선결관계에 따른 중지, 법정휴정일 제도 등을 정비하며, 셋째,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 재난유형별로 어떠한 사건이 폭증하고 감소하는지와 긴급하게 처리할 사건을 기능적으로 접근하여 대비하여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 글은 충남대학교 신임교원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