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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팀 | 조회수 | 820 | 작성일 | 2026-03-04 오전 9: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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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5년 가족법 중요판례평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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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족법 중요판례평석* 김 명 숙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nalysis of Supreme Court Decisions regarding Family Law in 2025 Myeong-Sook Kim Korea University School of Law, Professor 초록 : 대법원은 2025년 가족법 분야에서 다양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가운데 실무상 문제해결에 시사점을 주는 판결을 골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판결요지를 소개한 다음, 이를 평석하였다. 부부는 경제공동체이므로 배우자가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부부 일방의 부모 등이 부부나 그 가족에 대하여 한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이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경우에 그 부부 일방의 기여로 보아 재산분할에 참작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지원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산분할에 참작할 기여로 평가하는 것은 민법 제746조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리모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대리모와 출생자 사이에 모자관계가 성립한다고 하였으며, 대리모가 출생자를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여 소권남용이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혼인외출생자가 생부를 상대로 과거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제사주재자 아닌 자가 분묘 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과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한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상속채무의 귀속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 이 논문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전기금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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