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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팀 | 조회수 | 877 | 작성일 | 2026-03-04 오전 9: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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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5년 금융법 중요판례평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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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금융법 중요판례평석* 이 정 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법학박사 Analysis of Finance Law Cases in 2025 Jung-Soo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associate professor, Ph.D. in Law 초록 : 2025년에도 다양한 금융법 판례가 대법원에서 선고되었다. 이번 2025년 금융법 판례회고에서 다루는 대법원 판례는 총 17개로 주요사항보고서의 범위 등 강학상 중요한 판결들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한 판결의 내용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상품시장의 급격한 가격변동시 약관규정에 따른 금융투자중개업자의 반대매매는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일임매매로 볼 수 없다. 다만, 반대매매시 투자자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업자는 일정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2)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은 투자자들에 대해 투자권유과정은 물론 투자에 참여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된 이후에도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판결의 결론에는 동의하나 유한책임사원이 된 이상 위임관계에 기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3) 주요업무보고서상 ‘증권에 관한 소송’의 의미는 좁게 해석하여야 한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현행 자본시장법의 문언이나 위반시 형사처벌대상이라는 점 및 다른 조항과의 조화로운 해석을 위해 증권과 관련한 소송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4)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의 주체인 내부자와 관련해 “대리인”의 해석이 문제되는바, 반드시 해당 법인으로부터 법률상 대리권을 수여받아 법인을 위하여 의사표시를 하고 그 효과를 직접 법인에게 발생시키는 민법상 대리인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5) 가상자산과 관련 해외시장과 가격차이가 발생하여 재정거래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외국환거래법령 등 위반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바, 대법원은 실질주의적인 입장에서 외국환거래법령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의 2026학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았다(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출연). 이 논문에 대해 심사해주시고 자세한 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를 드린다. 또한 원고를 자세히 읽고 심도 있는 의견을 주신 박준 교수님, 그리고 필자로서는 확인이 어려운 몇 가지 사항에 대해 확인해주신 대법원 백숙종 부장판사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 논문에서 법령명은 약어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컨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자본시장법”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금융정보법”을 사용하는 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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