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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585 작성일 2026-03-04 오전 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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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사소송의 구술변론권 입법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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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사소송의 구술변론권 입법변천

 

전 성 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Legislative Evolution of the Right to be Heard in Korean Civil Litigation

Seong-Hee Jeon

Seoul Bar Association, Attorney at Law



초록 : 민사소송의 구술주의는 당사자들이 법관 주재의 공개법정에서 말로써 직접 소송상 청구에 대하여 주장증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륙법계인 우리 민사소송은 영미법계의 배심재판과 매우 대조적인 재판진행의 모습을 보인다. 영미법계의 민사배심재판은 당사자가 주도하는 일회의 연속적이고 집중적인 구술변론이 실시된다. 이와 달리 우리 민사법정에서는 증인신문 이외에는 당사자들이 미리 제출한 준비서면과 그 첨부 서증의 제출을 확인하고 이를 원용하는 진술을 하고 재판장의 석명이나 지적에 대하여만 간단하게 구술로 진술한다. 우리 민사소송은 2008년 이전에는 이러한 간단한 구술진술도 허용되기 어려웠고 이를 구술주의의 형해화라고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소송원칙으로서의 구술주의는 무엇이고, 구술주의에 의하면 누가 무엇을 말하여야 하는 것인지, 구술주의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며 왜 민사소송의 소송원칙이 되어야 하는지 검토한다. 다음으로, 구술주의는 실제 민사법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외국의 입법례는 어떠한지, 우리 민사소송은 구술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알아본다. 특히 민사법정변론을 중심으로 소송원칙으로서의 구술주의의 의의, 목적, 범위를 명확히 한 후 소송실무에서 나타난 구술주의 모습을 실질적 구술주의와 형식적 구술주의로 유형화하여 이를 토대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구술주의를 비교분석하고, 우리 민사소송의 구술주의의 입법변천과 그 소송실무, 최근 소송지연을 포함한 소송실무상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구술변론할 권리의 측면에서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