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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팀 | 조회수 | 257 | 작성일 | 2026-08-04 오전 9: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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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효완성 후 일부 변제와 시효이익의 포기 -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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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 후 일부 변제와 시효이익의 포기* -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 권 오 상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변호사 Partial Reimbursement and Abandonment of Prescription Gains after Completion of Prescription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s En Banc Decision 2023Da240299 Sentenced on July 24, 2025 - Oh-Sang Kw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Associate Professor, Lawyer 초록 : 대상판결은 50년 넘게 유지해 온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을 시효이익의 포기로 추정하던 법리를 폐기하였다. 대상판결의 타당성과 함의를 살펴보기 위한 전제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의 요건과 효과를 살펴보았다.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승인행위를 하였으나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서 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이 오랫동안 유지한 시효이익 포기 추정 법리 및 2010년대 이후 추정이라는 표현의 사용을 지양하고 있는 판례의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채무의 승인과 시효이익 포기의 법적 성격을 비교하고, 이로부터 기존의 시효이익 포기 추정 법리가 채무의 승인과 시효이익 포기의 차이를 간과하였다는 점 또한 확인하였다. 한편 수개 채무의 일부 변제가 시효중단과 시효이익 포기에 미치는 효력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판례는 채무의 일부 변제를 묵시적 승인으로서 해당 채무 전부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시효이익의 포기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존재에 대한 인식 외에 시효완성 사실에 대한 인식과 포기의 효과의사라는 별개의 요소가 추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대상판결의 다수의견과 별개의견의 차이가 드러나고 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경험칙의 측면이나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의 구별 측면, 의사해석의 측면, 금융 소비자 보호 및 판례 변경의 필요성 측면에서 대상판결의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추정 법리 폐기의 반대 논거인 법적 안정성의 경우에는 추정 법리 악용에 따른 사회적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판례 변경의 실익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대상판결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를 법적으로 명확히 구별하여 판단하였다는 점, 추정 법리 폐기를 통해서 정보와 법적 지식이 부족한 채무자의 보호를 꾀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새롭게 조성하였다는 점, 특히 소송법적으로 증명책임이 재분배되어 채무자를 증명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한 점 등에서 대상판결은 의미를 갖는다. * 이 논문은 전남대학교 2025년도 기본연구활동지원비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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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39 호 | 발행일 2026년 08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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