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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245 작성일 2026-08-04 오전 9: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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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변호사법의 비밀유지권 관련 민법 쟁점 검토와 개선방안 - 의뢰인의 비밀유지권 포기의 제한과 입법론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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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변호사법의 비밀유지권 관련 민법 쟁점 검토와 개선방안

- 의뢰인의 비밀유지권 포기의 제한과 입법론을 중심으로 -

 

하 홍 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변호사

A Civil Law Analysis of Confidentiality Privilege under the Amended Attorney-at-Law Act

- Limitations on the Client’s Waiver and Legislative Proposals -

Hong-Young Ha

Associate Professo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Attorney at Law



초록 본 논문은 2026년 개정 변호사법을 통해 도입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유지권을 민법 관점에서 재구성하였다. 특히 의뢰인의 비밀유지권 포기의 법적 한계와 그 효력 관련 판단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종래 비밀유지권에 관한 논의는 주로 문서제출거부, 증언거부, 압수·수색 제한 등 절차법적 보호 쟁점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민법 권리로서의 성격과 구조를 분석하고 포기 효력과 한계를 종합적으로 논의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에 본 논문은 먼저 비밀유지권의 법적 성격을 분석하고, 이를 단순한 채권이나 물권으로만 환원할 수 없는 권리로 파악하였다. 즉, 비밀유지권은 위임계약에 기초한 채권적 권리를 출발점으로 하면서도, 제3자에 대한 효력을 가지며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격적 이익 보호와도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밀유지권은 인격권 성격을 함께 가지는 ‘혼합적 권리’에 해당한다. 이는 비밀유지권이 개인 처분에만 전적으로 따를 수는 없고, 일정한 제한을 받는 공익적 성격을 함께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와 같은 혼합적 성격에 비추어, 비밀유지권 포기는 일반적인 채권 포기와 달리 보다 더 엄격한 제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토대로 하면, 의뢰인의 비밀유지권 포기는 사적자치의 원칙상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한편으로는 그 성질상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그에 따라 비밀유지권 포기의 효력 여부는 1차적으로 명확성·자발성·구체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하여 형식적 유효성 심사를 거쳐 판단된다. 또한, 2차적으로 권리남용 금지 및 사회질서 위반 여부 등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 정당성 심사도 거쳐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1, 2차 통제에 더하여,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 위임계약 해지의 부득이한 사유, 불법행위책임 관련 종합적 법리의 관점에서 추가적인 3차 통제를 받아야 한다. 특히 의뢰인이 비밀유지권을 포기하더라도, 의뢰인의 이익에 반하거나 변호사의 직업윤리 및 법적 의무와 충돌하는 경우 변호사는 선관주의의무를 토대로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비밀유지권 포기가 위임계약에 따른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 위임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도 있다. 나아가 비밀유지권 포기는 일정한 경우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다. 위 각 민법 법리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곧 비밀유지권 포기를 제한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결국 비밀유지권 포기는 단순한 사적자치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권리의 성질과 기능에 내재된 한계에 따라 그 효력이 제한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비밀유지권 포기의 허용 범위와 기준을 3단계에 걸친 통제 기준에 따른 심사구조로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사적자치와 공익 가치 간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개정 변호사법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정합적인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