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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팀 | 조회수 | 218 | 작성일 | 2026-08-04 오전 9: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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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변호사법상 비밀유지권에 관한 연구 - 생성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변호사가 아닌 자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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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상 비밀유지권에 관한 연구 - 생성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변호사가 아닌 자를 중심으로 이 준 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A Study of Korean Right to Confidentiality under the Attorney-at-law Act - Focusing on the Non-Lawyer Using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Program Joonbuhm Lee Inha University Law School, Associate Professor, SJD 초록 : 생성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법률사무 실무를 바꾸고 있다. 여러 리걸테크 업체들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서비스에 접목하고 있고, 리걸테크가 아닌 생성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법률사무에 활용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도 많다. 이러한 시도는 비단 법조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비법조인들도 생성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법률 검토를 하려 하고 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프로그램 대화기록 등 압수 사례가 보도되고 있는데, 수사기관은 생성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입력한 명령어를 확인하여 범죄의 고의 등 내심의 의사를 파악하려 한다. 이처럼 비법조인들이 생성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한 내용이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상황이 많아질 것이다. 2026. 2. 19. 신설되어 2027. 2. 20. 시행 예정인 변호사법 제26조의2로 비밀유지권이 입법으로 대한민국 법에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입법이 비법조인이 생성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한 법률 검토에까지 적용될 것인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생성형 인공지능 프로그램 사용이라는 새로운 현상과 비밀유지권 도입이라는 새로운 법리 도입이 교차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 변호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위 법이 어떻게 적용될지 미리 검토하고 그에 따른 실무상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 비법조인이 의뢰인이 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그가 한 생성형 인공지능 프로그램 사용 결과는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비밀공개거부권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의뢰인이 되려는 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한 결과로 변호사와 의사교환을 한 때는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 변호사와 의사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것은 여기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이 아닌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한 결과가 변호사법 제26조의2 제2항에 따른 작성자료공개거부권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그러한 당사자는 불리한 지위에 놓인다. 그러나 이는 변호사법 제26조의2 제2항이 정한 법 문언상 부득이한 것으로 작성자료공개거부권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변호사 조력을 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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