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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339 작성일 2026-08-04 오전 9: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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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 ‘자기의 물건’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7611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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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 ‘자기의 물건’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7611 판결을 중심으로

 

최 종 원

법무법인(유한) 바른 파트너변호사

A Study on “One’s Own Property” in the Crime of Obstructing the Exercise of Rights: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in Case 2024Do7611 on January 15, 2026

Jong-Won Choi

BARUNLAW, Partner



초록 이 글은 공동소유물이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7611 판결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공유물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지에 관하여 하급심 판결이 엇갈려 실무상 혼선이 있었으나, 대상판결은 공유물이 범인의 지분 범위 내에서 ‘자기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공유지분권은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로서 독립된 소유권과 본질이 다르지 않다. 절도죄 등에서 공유물을 ‘타인의 재물’로 보는 법리는 공유자 상호 간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3자의 제한물권 또는 채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권리행사방해죄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논리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또한, 공유물을 ‘자기의 물건’으로 인정할 때 절도죄 등 다른 범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보호법익이 침해된 결과로서 정당한 논리적 귀결일 뿐이고, 그러한 사정이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자체를 부정할 근거가 될 수도 없다. 따라서 공유물에 설정된 타인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은 단독 소유물과 다르지 않으므로, 공유물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반면에, 합유물과 총유물은 공유물과 법적 성격을 달리하므로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합유물은 지분 처분이 자유롭지 않아 개별 합유자의 독립된 소유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총유물은 재산이 비법인사단에 귀속되고 구성원에게 지분권조차 인정되지 않아 사원 개인의 소유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공동소유물 중 ‘공유물’만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상판결은 기존의 실무적 혼선을 정리하고 공동소유 관계 전반에 걸친 해석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