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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팀 | 조회수 | 189 | 작성일 | 2026-08-04 오전 9:3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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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공지능 생성 증거의 증거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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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생성 증거의 증거능력* 박 미 영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변호사 Admissibility of AI-Generated Evidence Mi-Young Park Associate Professor, Wonkwang University School of Law, Lawyer 초록 : 최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증거를 분석하고 범죄 사실의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도출하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을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상 과학적 증거는 감정서의 형태로 제출되고 전문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하고 있으나, 인공지능 생성 증거는 감정인의 전문적 판단보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 결과가 도출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과학적 증거와 구별된다. 또한, 기계 운용자에 대한 감정인신문만으로는 결과가 도출된 과정이나 원리를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고, 비공개된 알고리즘 소스코드로 인해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권 및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제약될 우려가 있다. 한편, 형사실무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미국은 인공지능 생성 증거를 기존 증거법 체계 내에서 검토해야 할 새로운 유형의 과학적 증거로 이해하고, Daubert 기준 및 연방증거규칙 제702조를 중심으로 그 신뢰성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인공지능 생성 증거에 대해서는 기존의 전문법칙에 의한 판단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증거능력 판단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 기준으로 (1) 해당 인공지능 시스템의 성능, 작동 원리, 운용 방식 등에 비추어 신뢰도가 극히 높다고 인정될 것, (2) 인공지능 시스템을 운용하거나 결과를 해석한 자가 적격성을 갖춘 전문가일 것, (3) 분석 과정과 결과를 기재한 서류에 방법, 경과 및 결과가 충실히 기재되어 있을 것을 제안한다. (1)번의 신뢰도 판단에 있어 Daubert 판결이나 PD수첩 판결에서 제시한 요소들은 참고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Daubert 판결 등에서 제시한 신뢰성 판단 요소들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뢰성을 인정하는 경직된 방식이 아니라, 법관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유연한 접근 방식이 타당하다. 아울러 증거능력의 판단 주체는 당연히 법관이 되어야 하고, 법관의 전문 지식 부족 문제는 전문심리위원제도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 생성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독자적 판단 기준의 정립은 기술 발전을 명분으로 형사절차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향후 인공지능 기술을 형사사법에 책임 있게 도입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 이 논문은 2026학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해 수행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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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39 호 | 발행일 2026년 08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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