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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199 작성일 2026-08-04 오전 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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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거래에서 할인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판례평석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두34644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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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거래에서 할인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판례평석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두34644 판결을 중심으로 -

 

배 효 정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교수, 변호사, 법학박사

A Case Comment on the Determination of the VAT Tax Base for Discounts in Platform Transactions

-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September 11, 2025, 2023Du34644 -

Hyo-Jung Bae

Assistant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Taxation, Kangnam University,

Attorney at Law, Ph.D. in Tax Law



초록 본 연구는 플랫폼 거래에서 제공되는 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두34644 판결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건은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한 할인액이 일정 기간 단위로 정산되는 구조에서 개별 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급단위 설정과 매출에누리 판단기준이 결합된 형태의 쟁점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기존 판례가 매출에누리 여부를 계약 및 정산구조에 대한 법률행위 해석을 중심으로 판단해 온 점을 확인하면서, 이러한 접근이 플랫폼 거래와 같이 복합적 거래구조에서는 한계를 가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 할인이라 하더라도 계약구조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세부담 구조 및 조세중립성 원칙과의 긴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대상판결은 공급단위를 개별 거래가 아닌 전체 정산구조를 기준으로 파악하고, 초과할인액까지 매출에누리로 인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실제 지급금액과 과세표준을 일치시키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최종 소비지출에 비례하여 과세되어야 한다는 세부담 구조와 조세중립성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에 이르기까지 대상판결은 계약 및 정산구조에 대한 법률행위 해석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가지는 거래에 대하여 계약 설계에 따라 상이한 과세결과가 도출될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매출에누리 판단 및 공급단위 설정에 있어 계약구조보다는 소비자의 최종 지출과 부가가치의 귀속 구조를 중심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특히 플랫폼 거래와 같이 다양한 정산구조가 가능한 영역에서는 과세표준이 거래형태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하는 방향에서의 추가적인 이론적 정립을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