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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898 작성일 2018-02-02 오후 1: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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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 / 백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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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

백 태 승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정거래법상의 법위반행위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민법의 불법행위책임과는 다른 해석상 어려움이 존재한다. 소멸시효의 경우도 공정거래법상에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멸시효와 관련된 해석론이 문제된다.
입찰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은 불법행위 관련하여 판례에서 인정하는 손해발생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 손해가 현실화되는 구체적 시점을 정함에 있어서도 입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되도록 늦추게 하려는 것보다는 소멸시효 완성을 조속히 확정하고자 하는 장기소멸시효제도의 취지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면 그 구체적 기산점은 판례에서 손해액 산정기준으로 삼고 있는 낙찰가격이 구체화되는 ‘계약체결시’로 보아야 한다. 대금지급의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이 성립되고 계약의 구속력이 발생하고 이행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렇다. 또한 기산점을 대금지급이라는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에 좌우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계약체결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어느 시점을 계약체결시로 볼 것인가가 문제되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계약의 해석문제에 해당한다. 어느 시점의 계약체결에서 낙찰행위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는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1차 계약에서 낙찰행위에서 형성된 의사가 구체화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소멸시효의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입찰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 단순한 공적인 절차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늦은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신의칙에 위반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사실상의 장애로 법률상의 장애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적 제재와 형사적 제재에만 의존하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민사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제도를 통하여 그 손해를 전보 받고 이를 통한 억제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공정거래법의 실효성만 부각되면 법적 안정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가 있을 것이다. 법률의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소멸시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 공정거래법과 민법의 체계상 장기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해석론은 손해발생시를 기준으로 하는 민법의 해석론이 통용될 것이며 그 구체적 시점은 낙찰가격이 계약으로 구체화되는 계약체결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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