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법률안의 개정현황과
대법원에서 보내 온 등기와 규칙 예규 사항 입니다.
작성자 | 법제팀 | 조회수 | 1815 | 작성일 | 2018-05-29 오전 10:3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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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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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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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정이유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대법원규칙 제2787호, 2018. 4. 27. 공포, 2018. 8. 1. 시행)에 따라 누구든지 동산·채권담보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발급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 세부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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