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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대법원예규

주요 법률안의 개정현황과
대법원에서 보내 온 등기와 규칙 예규 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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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제팀 조회수 1853 작성일 2018-05-29 오전 10:52:00
제목

동산ㆍ채권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첨부파일
1.개정이유

  ❍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대법원규칙 제2787호, 2018. 4. 27. 공포, 2018. 8. 1. 시행)으로 누구든지 동산·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시 제출하는 신청서와 이해관계인임을 소명하는 자료 등을 별도로 편철하여 보관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류 편철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세부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