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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2547 작성일 2019-05-03 오전 11: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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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사소송법 중요판례평석 / 최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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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사소송법 중요판례평석

최 은 희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nalysis of Civil Procedure Cases of Korean Supreme Court in the year 2018

Eun-Hee, Choi

Attorney, Professor of Law, University of Seoul


 

2018년도에도 민사소송법의 전 분야에 걸쳐 여러 판결들이 많이 나왔다.

대부분 종전의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유지하는 내용이지만, 구체적 사안과 관련하여 볼 때 변론주의에 의한 소극적 판결보다는 석명권을 강조하거나 당사자가 신청한 소송물 외에 법원이 능동적으로 문제해결방법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 눈에 뜨인다. 예컨대, 재판상 자백의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이 한 진술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기타 이와 비슷한 표현상의 잘못이 있고, 그 잘못이 분명한 경우에는 비록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백(선행자백)이 성립할 수 없다고 하여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의 진술을 명확히 확정한 다음, 상대방의 원용여부에 따라 자백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나, 전원합의체판결로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등의 경우 종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음을 인정한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이 경우 종래 실무에 의하면, 채무자는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고 적절한 시기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사실상 그에 응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조기에 제출하도록 강요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외에 동일한 청구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이 추가로 발생하여 채무자는 이중집행의 위험에 노출되고, 채권자로서는 실질적인 채권의 관리‧보전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채권자 자신이 제기한 후소의 적법성이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는지 여부라는 불명확한 기준에 의해 좌우되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는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간단하고 새로운 형태의 확인의 소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종래 분립된 국가권력 중 소극성을 기본으로 하는 사법부의 습관적 태도를 넘어서, 국민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살펴보고 해결방법을 모색하면서 적극적으로 법문화창조의 의지를 보여주는 감탄할 만한 사례라고 본다. 앞으로도 우리 법원의 이와 같은 역할을 계속 기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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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81 호 | 발행일 2019년 05월 01일
2018년 형사소송법 중요판례평석 / 이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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