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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제팀 조회수 1195 작성일 2019-05-27 오후 2:21:00
제목

[자료집] 변호사 비밀유지권 관련 토론회

첨부파일
1. 취지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변호사와 비밀리에 주고받은 의사교환 등의 내용은 비밀로서 보호받아야 할 것인데, 우리나라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 교환 등의 공개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음. 이에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보장과 법제화를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2. 개요

 가. 일 시 : 2017년 11월 23일(목) 14:00

 라. 주 최 : 국회의원 나경원, 대한변호사협회 공동주최 

 다. 주 제 :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보장과 법제화

 라. 주 최 : 국회의원 나경원, 대한변호사협회 공동주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