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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1399 작성일 2019-06-03 오전 11: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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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반인도적 범죄 부인 처벌규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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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반인도적 범죄 부인 처벌규정에 관한 고찰

정 관 선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 프랑스 엑스마르세유대학 박사

Etude sur la disposition répriment pénalement la contestation de l'existence d'un ou plusieurs crimes contre l'humanité

Kwan-Seon, Jung

National Assembly Library, Legal specialist/French law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폄훼함으로써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이를 통해 진영 및 지역 간 갈등을 선동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는 이러한 비방·왜곡·날조 등의 행위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이 있는 경우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지만, 명예훼손 여부를 불문하고 이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역사적 진실이 왜곡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게 된다.

표현의 자유는 주관적 공권으로서 개인의 인격발현을 위한 중요한 권리이며,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실현 조건으로서 다른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 행사가 공공질서 및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프랑스는 1990년 게소법 제정을 통하여 1881년 언론자유법 제24조의2를 신설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저질러진 반인도적 범죄를 출판물 등을 통하여 부인하는 행위를 처벌하였다. 한편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2016년 1월 8일 결정(Décision n° 2015-512 QPC du 8 janvier 2016)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부인하는 행위의 처벌을 규정한 1881년 언론자유법 제24조의2가 합헌이라고 선언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우선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범해진 제노사이드 범죄를 부인하는 것은 인종주의와 반유대주의를 선동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어서 공공질서 및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표현은 표현의 자유 행사 남용에 해당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심판대상조항은 특별히 중대한 반유대주의나 인종 혐오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역사적인 논쟁을 금지할 목적이나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도 지적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프랑스 법원 또는 국제법원을 통하여 유죄를 인정받은 제노사이드 범죄를 공공장소에서 연설하거나 출판물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부인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프랑스 규정이나,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입법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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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82 호 | 발행일 2019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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