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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보팀 | 조회수 | 1462 | 작성일 | 2019-06-03 오전 11:4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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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금융리스와 회생절차 : 담보권설의 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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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와 회생절차 : 담보권설의 재검토 윤 덕 주 법무법인 세령 변호사,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Financial Lease and Reorganization Procedures : Reconsideration on Theory of Security Right Deuk-Joo, Yoon Seryeong Legal Partnership, Attorney at Law, Bankruptcy Trustee at Seoul Bankruptcy Court 금융리스채권과 관련하여 우리 실무 및 통설적 견해는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하면서, 미이행쌍무계약에 관한 법리 적용을 배제한다. 위 견해는 ① 법문에 반하여 담보물 없는 담보권을 인정한다는 점, ② 교환가치의 확보라는 담보권 고유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무리한 해석인 점, ③ 당사자의 의사 및 거래의 구조에 비추어 쌍무성을 부정할 수 없음에도 금융리스 제공자의 사용제공의무를 부수의무로 격하시키는 점, ③ 해석에 의한 담보권 창출은 채무자의 자금수지를 어렵게 하여 회생을 곤란하게 할 수 있고, 금융리스 제공자의 담보권 비율이 작은 사안에서는 위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는 점, ④ 담보채권을 준비 연도나 1차 연도에 담보물인 리스물건 매각을 통해 변제할 경우, 소유자가 아닌 채무자가 매각주체가 될 수는 없을 것이고, 결국 금융리스 제공자가 물건을 반환받아 매각할 수밖에 없을 것인 바, 그 가액은 목적물의 특정성(비범용성)으로 인해 담보평가액에 미달할 것이고, 위 금액도 결국 회생담보권이므로 채무자의 회생을 더욱 어렵게 할 소지가 있는 점, ⑤ 관리인이 해지를 선택할 수 없는 결과 금융리스 약관에 따라 불필요한 물건도 계속 보관하면서 리스료를 납부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법리적으로, 채무자의 재건이라는 정책 목적적으로도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⑥ 리스의 유형을 불문하고, 도산해지 조항을 두고 있는 바, 위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라면, 위 조항을 적용한 환취권 주장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리스 물건을 채무자의 점유·사용 하에 두고자 하는 담보권설의 목표는 달성불가능하다. 이에 필자는 금융리스 및 운용리스 모두 미이행쌍무계약의 틀로 다루되, 도산해지 조항의 효력을 제한하는 입법적 결단을 제안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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