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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252 작성일 2019-06-03 오전 1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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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 허용 입법의 필요성 - 실존적 사실 및 통계적 근거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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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 허용 입법의 필요성

- 실존적 사실 및 통계적 근거를 중심으로 -

이 문 호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변호사

Necessity of legislation to allow active euthanasia and physician-assisted suicide - Focused on existential facts and statistical grounds -

Moon-Ho, Lee

Professor, School of Dublic Administr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Attorney


한국은 「연명의료결정법」으로 좁은 범위의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은 안락사와 관련하여 주요 선진국들이 취한 조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웰다잉권의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선진 OECD 국가들은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여 실질적 인권보장 차원에서 의사조력자살 및 적극적 안락사를 빠른 속도로 허용하는 추세에 있고, 한국을 포함 전 세계적으로 만연하는 사회 병리적 상황들과 적극적 안락사를 찬성하는 높은 수치의 조사결과는 우리 사회도 적극적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 허용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 관련 국가기관들과 국회는 공조하여 이들 안락사 허용 여부와 관련한 전문적 실태조사 및 사회적 합의의 도출과 후속 입법 조치 그리고 ‘안락사 및 조력사 심사원’ 설치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등에 관심을 기울이기를 희망한다. 선진 입법에 대한 충분한 참조를 기반으로 한국 실정에 맞는 적극적 안락사 및 조력자살을 인정하는 입법 조치는 국민의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을 위해서 국가가 제공해야만 하는 최소한의 준비가 될 것이며, 공포 없이 행복하게 죽을 권리는 생명체의 매 순간을 자유롭게 하고, 매일의 삶을 의식적으로 고양되고 사랑으로 각성된 자유의 삶으로 변모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삶이야말로 웰빙과 웰다잉이 조화된 진정한 생명의 표현일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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