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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1263 작성일 2019-08-01 오후 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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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과 개인데이터법제에 관한 소고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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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과 개인데이터법제에 관한 소고

박 진 아

(사)기술과법연구소 소장, 법학박사·S.J.D.

Blockchain and Personal Data Legislation

Jina, Park

President of Korea Institute of Technology and the Law, Ph.D & S.J.D.


데이터가 핵심 동력인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 속에는 거의 필연적으로 개인데이터가 포함되어 있고,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데이터 수집 및 사용 방법에 대하여 통제권을 상실하면서 광범위한 데이터 침해가 일어나도 아무런 통제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위험이 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신뢰하기 어려우며 데이터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이용자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간 데이터 이용에 대한 이익공유 역시 불균등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아울러 현재와 같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데이터를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모델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데이터 소유와 활용에 있어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데이터의 집중 및 시장 지배력 문제가 있다.

이에 데이터 활용의 큰 걸림돌로 지적되는 기업주도의 데이터 관리 구조와 개인정보보호 법제도를 변혁하여 개인주도의 데이터 유통구조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할 수 있는 기술로 블록체인기술이 부각되고 있다. 블록체인기술은 집중형 온라인 서비스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산형 인터넷으로서 신규 ICT 기술 도입에 따른 단편적인 제도개선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체계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블록체인 서비스가 개인정보보호 기준에 맞게 설계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데이터주체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여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데이터를 축적·관리하고 제3자에 대한 데이터 제공 통제를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데이터 권리관리기관의 관리법제 정비와 기술적 측면의 안전성 기준 마련 등과 함께 개인데이터 권리귀속관계를 비롯한 개인데이터의 공사법적 성격 명확화,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데이터의 지적재산권 문제 정리 등 많은 법적 과제가 제기된다.

인터넷 환경에서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프라이버시권의 일부로서 이해하던 과거 법해석론은 별도의 기본권으로 이해하는 정보기본권의 신설을 통하여 많은 변화를 겪을 것이다. 개인데이터에 대한 권리는 인격적 성격과 경제적 성격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는데, 이 권리에 재산권성을 인정하는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데이터에 재산권적 성격의 물권성을 인정하는 것이 이용편의성을 도모하는 것이 될 것이며, 실제로 개인이 정보의 주도적 관리권을 넘겨받음으로써 개인이 직접 관리하고 다양한 이용조건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개인데이터에 대한 실효적이고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물론 블록체인과 같은 개인데이터의 자기주도적 관리 기술이 현실화되어 데이터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고 지속적 발전을 이어나가기 위하여는 정부차원에서 아직은 현실화하기에 부족한 실험 프로젝트들을 샌드박스 내에서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개인데이터관리를 둘러싼 법제 정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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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83 호 | 발행일 2019년 08월 01일
환경사건과 범죄의 증명문제 /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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