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 사업팀 | 조회수 | 1492 | 작성일 | 2020-01-22 오전 11:1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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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한변협 사업팀] "국민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 심포지엄 개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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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의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2. 국민소송제도는 정부기관 등의 위법한 예산 사용에 대해 납세자인 국민이 소송을 통해 국가의 위법한 재정활동ㆍ재정낭비를 방지함으로써 납세자인 국민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3. 대한변협은 천정배 국회의원・이상민 국회의원・박주민 국회의원 및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국민소송제도의 실질적 입법을 위한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제 목 : 국민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 심포지엄 ● 일 시 : 2020. 1. 29.(수) 14:00 ~ 16: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4. 관심 있는 회원께서는 <참가신청서 바로가기>를 클릭하시어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참석 시간만큼 전문연수 시간이 인정되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붙임 : 「국민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 심포지엄」 계획안 및 포스터 각 1부. <끝>
1. 개 요 ○ 일 시 : 2020년 1월 29일(수), 14:00~16: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주 최 : 천정배 국회의원, 이상민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대한변호사협회, 참여연대
2. 프로그램
3. 의무연수 인정 : 참석 회원에게 참석 시간만큼 전문연수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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