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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13090 작성일 2023-11-14 오후 3: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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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변협-인도네시아변호사회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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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리걸(K-LEGAL), 인도네시아 진출 본격화


대한변협-인도네시아변호사회 업무협약 11월 7일 체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인도네시아변호사회(회장 오토 하시부안)와 11월 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단체 간 업무협력은 물론, 상호 회원 정보 확인 및 법령 공유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으며,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새롭게 각광 받고 있는 투자처 중 하나다. 또한 올해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발효되면서 개방 수준도 대폭 확대된 상태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진출한 한국 법무법인 역시 5곳으로 베트남,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인도네시아변호사회 간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논의는 올해 7월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아시아변호사단체장(POLA)회의에서 본격화되기 시작해 약 4개월 만에 결실을 맺었다. 당초 세계변호사협회(IBA) 연차총회에서 서명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인도네시아변호사회 회장이 일정상 참석이 어려워 서명본 교환은 서면으로만 이뤄졌다. 이번 업무협약서에는 △상호 법률문화 및 정보 공유 △사법문화 증진을 위한 세미나 개최 △양 기관 회원 정보 확인 △외국변호사 규제 및 관리에 대한 정보 교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영훈 대한변협 협회장은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올해로 수교 50주년을 맞았으며, 지난해 교역량이 신기록을 경신한 반면 대한변협과 인도네시아변호사회 간 교류는 상대적으로 미진했다”면서 “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지면 이는 결국 인도네시아에 대한 법률 수요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인도네시아변호사와의 업무 협약이 한국 법조인의 인도네시아 본격 진출의 포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 11. 14.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영 훈

 

● 인도네시아변호사회(Perhimpunan Advokat Indonesia, 약칭 ‘PERADI’)는 2004년 7개의 변호사협회 및 인도네시아-샤리아법협회 지도자 간 합의에 의해 설립되었음. 인도네시아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PERADI에 등록해야 하며, 2022년 말 기준 58,000명가량의 변호사가 등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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