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2025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최종 통과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동안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사태에서, 코로나19 백신은 기존 백신과는 달리 짧은 시간에 개발되고 단기간에 대부분의 국민에게 접종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은 단기간에 개발된 관계로 기존의 예방접종과 달리 이상반응에 있어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백신 부작용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수차례 약속하였다. 백신 접종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작용을 인지하면서도 예방접종의 사회적 유용성과 국가적 차원의 권장 필요성에서 국가책임을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모두 산발적인 지원책에 그침으로써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가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를 전면 개편하라’는 2021. 12. 8.자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상심의에 있어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거나 그 입증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입법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와 인권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법안 마련, 코로나19 백신피해자 가족협의회(코백회) 등 피해 가족 상담,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 방문 및 국회의원 면담, 질병관리청 공무원들과의 면담 및 협의 등을 통하여 결국 특별법 통과라는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이와 같은 특별법의 통과는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요구해온 특별한 손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는 점, 그리고 팬데믹의 극복이라는 공공의 목적 아래 이루어진 백신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이처럼 이번 특별법은 종래 백신 피해의 인과성을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던 것의 반성적 고려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해당 질병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으며 ▲해당 질병이 원인불명이거나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닐 경우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하여 피해보상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에서 의료적 판단 외 법률적·사회정책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백신접종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실질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특별법 제정이 향후 국가 예방접종 정책 전반에 걸쳐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공공보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특별법 제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시행령 마련과 피해자 중심의 지원 시스템을 구축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재난 영역에서 피해가족들이 충분한 구제를 받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25. 4. 30.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정 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