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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328 작성일 2025-10-30 오전 1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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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 완성을 위하여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 인사에 반영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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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 완성을 위하여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 인사에 반영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변호사의 법관평가 결과를 법관 근무평정(인사 평가)에 공식 반영하겠다고 밝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


그동안 법관 평정은 사법부의 내부 인사 시스템 내에서 이뤄져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전국 지방변호사회는 2008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부터 법관평가를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법원에 전달해왔으나, 그 결과가 법관의 공식 인사 평정에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에 큰 한계가 있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이하 ‘변협의 법관평가’)를 법관의 '자질' 평정에 공식 반영하는 이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대법원은 변협의 법관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 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변협의 법관평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첫째, 변호사는 재판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법정에서 다수 법관의 재판 진행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전문가이다. 변호사는 당사자의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서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평생 소수의 법관만을 접하는 직접 당사자와 달리 변호사는 다수의 법관을 입체적으로 경험하므로, 개별 사건의 승패를 넘어 법관의 재판 진행 태도, 법리 이해도, 소송절차 운영의 공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변협의 법관평가는 특정 변호사 개인의 이해관계나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는 각 지역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변협이 통합·집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다. 각 설문은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진행되고, 소송에 대한 사후평가로 실시된다. 특히 약 10년간 축적된 법관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수 법관은 거의 모든 변호사가 최고점을 주고, 하위 법관은 거의 모든 변호사가 최하점을 주는 등 평가가 결집하는 일관성이 발견되는데, 이는 변호사의 법관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신뢰성이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셋째, 변협의 법관평가 제도는 이미 10년 이상 시행되어 온 검증된 시스템이다.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변협과 각 지방변호사회는 지속적으로 평가 방식과 항목을 개선해왔으며, 평가 내용에는 법관의 재판 진행 태도, 소통 능력, 법리 이해도, 공정성 등 법관의 자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넷째, 법관의 소명기회 부족 문제는 얼마든지 법관 인사 평정 절차 내에서 보완이 가능하다. 변협의 평가 결과가 인사 평정에 반영되더라도, 이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종합적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되는 것이므로 부정적 평가를 받은 법관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현행 법원 내부의 폐쇄적 평정 시스템에서 법관은 자신에 대한 평가 근거를 알 수 없으므로 부정 평가에 대한 소명기회가 애초에 부여될 수 없다. 따라서 법관에게 객관적인 외부 평가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에 해당한다.


다섯째, 변호사가 참여하지 않은 직접 당사자가 불공정한 판결을 우려한다는 지적은 사법부에 대한 근본적 불신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변호사의 평가를 의식하여 판결을 왜곡하는 법관은 관념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오히려 변협의 법관평가가 공개되고 인사에 반영된다는 사실은 현실의 법관에게 모든 소송 당사자를 공정하게 대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며, 법리를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는 긍정적 동기로 작용할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드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함께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가 완성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다시 한번 환영의 뜻을 밝히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할 것이다.


 

2025. 10. 30.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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