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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921 작성일 2026-01-19 오후 5: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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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6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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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6인 선

1월 19일(월), 제31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1월 19일(월)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31회 우수변호사 6명을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변호사 명단은 아래와 같다. 

31회 우수변호사

 

*성명 가나다순

김해림 (서울회, 변시 6)

임태호 (광주회, 사시 38)

정혜진 (경기중앙회, 변시 1)

조선희 (서울회, 변시 1)

조정희 (서울회, 변시 4)

황귀빈 (서울회, 변시 6)



김해림 변호사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교권보호’ 분야에서 변호사의 전문적 역할을 정립하고 법률 직역 확대에 기여하였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법률지원단 자문위원으로서 피해 교원을 대리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하고, ‘교육감 대리고발 제도’를 활용해 형사 절차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법률 조력 모델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딥페이크 범죄 등 신종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예방 교육을 수행하는 한편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등 제도 개선 연구에 앞장섰다.


이외에도 장애인, 아동,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특히 노숙인의 신용 회복을 통한 자활을 돕는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고, 60년간 타인 명의로 산 청각장애인의 출생신고 소송구조를 연계하고 부모 잃은 아이들의 미성년후견 신청을 조력하는 등 사회적 소외 계층을 법률 구제하는 데 기여하였다.


임태호 변호사는 2024년 12월 29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해 구성된 광주지방변호사회 법률지원단 단장을 맡아 사고 당일부터 현장에 상주하며 유가족과 긴밀히 소통하였고, 지원단 내 5개 팀(법률검토팀, 법률상담팀, 진상조사팀, 왜곡대응팀, 언론대응팀)을 구성하여 유가족에 대한 법률 자문뿐 아니라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2차 피해 예방에도 기여하였다. 이후에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처벌, 수사 절차에 대한 참여권 확보 등을 위하여 형사고소를 통해 유가족의 권리 보호에도 지속적으로 조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5·18민주화운동 왜곡 행위 피해자를 위한 변론 활동을 꾸준히 펼치며 배상 판결을 이끌어내고, 민간 차원의 대응 및 진상규명 과정을 총망라한 백서 발간에 참여하여 과거사 왜곡 방지를 위한 연구 및 참고 자료 마련에 기여하였다.


정혜진 변호사는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며, 위헌법률제청신청 및 헌법소원 청구로 헌법재판소로부터 3건의 위헌 판결을 이끌어내었다. 이른바 ‘장발장법’으로 불리는 상습절도 가중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이끌었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20914헌가23 결정(위헌)],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학원 취업제한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359 결정(위헌)],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일부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5헌가17(위헌, 합헌), 2015헌가18(위헌)]을 이끌어내었다.


이외에도 활발한 저술 활동을 통해 『이름이 법이 될 때』,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구를 위한 법학』과 같은 책들을 출간하며, 일반 독자들의 변호인의 형사 변호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제고하는 등 법률문화 저변 확대에도 기여하였다.


조선희 변호사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에서 법률 직역을 선도적으로 개척하고 그 전문성을 확립하였다. ESG경영 도입 초기부터 ESG분야에서의 변호사 역할을 개척하고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ESG생존경영』 공동집필, 『2024년 기업과 인권 보고서』 및 『2025년 한국사내변호사회 업무편람』 참여를 통해 ESG 법률 지식을 전파하고 변호사 직역 확대에 기여하였다.


또한 미혼모 및 싱글맘 등을 위한 양육비 제도 개선, 장애인권 및 자립준비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활동을 하였으며, 직장 내 괴롭힘 공무원 자살 사건 유가족 대리 및 공무원법 개정 활동을 통해 법조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였다. 이외에도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간사, 사업위원회 위원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사법소위원회 위원장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하였다.


조정희 변호사는 부동산 전문 분야에서 이주자택지공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파기환송(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4841 판결), 대규모 산업단지 수용재결취소청구 인용판결(수원고등법원 2021. 2. 3. 선고 2020누13383 판결) 등 부동산 개발 관련 소송에서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또한, 수분양자의 승소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되어 온 분양계약 관련 소송에서 수분양자를 대리하여 생활숙박시설 분양대금반환소송에서 시행사측의 착오유발로 인한 분양계약 취소를 인정받는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시행사측의 과장된 분양홍보 관행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취시켰다. 


이외에도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6대 대변인,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서울회 유튜브 초반 개설 및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다양한 외부 위원회 활동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법조계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도 법률전문가로서 의견을 개진하며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하였다. 


황귀빈 변호사는 2023년 주택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전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을 이끌어 내었다. 위 파기환송 판결은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던 시기에 기존의 법률과 대법원 판례의 법리 내에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면서 이후 임대차 분쟁 및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된다. 


이외에도 해운·해양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최근 미국의 대러시아 경제제재로 자금이 동결된 국내 해운회사를 대리하여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을 상대로 압류 결정의 취소 및 대금 반환 결정을 이끌어 내는 등 전문성과 국제적 대응 역량을 보여주었다.


 

2026. 1. 19.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정 욱

 

# 붙임: 시상식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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