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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747 작성일 2026-04-06 오전 11: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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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즉각 감축하여 법조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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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즉각 감축하여

법조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 소속 전국 각지의 변호사들은 오늘 2026년 4월 6일, 벼랑 끝에 선 절박한 심정으로 정부과천청사 앞에 집결하였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법무부가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에서 기존의 배출 규모를 철회하고, 실질적인 감축안을 결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대한민국 법조시장은 단순한 불황을 넘어 ‘구조적 붕괴’의 단계에 진입했다. 2026년 4월 기준 등록 변호사는 38,234명으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7년 만에 4배 급증하였다. 특히 최근 한국정책학회(연구 책임자: 경희대 김종호·남재영 교수)가 발표한 ‘법률시장 구조 변화와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 산정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내 법조 시장은 인구 및 경제 지표상 적정 수준보다 무려 5,000명 이상의 변호사가 과잉 공급된 심각한 포화 상태다. 해당 연구는 인구 감소와 AI 기술 도입 등 급변하는 환경을 고려하여, 시장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적 적정 배출 규모를 연간 600명 수준으로 낮출 것을 강력히 제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적정 수치를 외면한 채, 현재의 과다 배출은 법조 생태계를 회생 불능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실제로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 건수는 2008년 6.97건에서 현재 1.0건 미만으로 추락하며 6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이러한 공급 과잉은 변호사 개인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법률서비스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현재 변호사 중위소득은 연 3,000만 원으로 전문직 종사자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임금근로자 평균 소득인 4,5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처참한 수준이다. 변호사의 경제적 독립은 직무 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지탱하는 보루다. 생존을 위한 과도한 수임 경쟁은 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상업화를 초래하였고, 실제 의뢰인의 민원 및 징계 건수가 이례적으로 증가하며 국민의 권익 침해와 사법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인구 구조의 변화와 AI 확산이라는 결정적 요인은 변호사 수요를 근본적으로 축소시키고 있다. 법률서비스 주요 수요층인 생산연령인구는 이미 감소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생성형 AI 확산에 따라 2030년까지 전문직 직무의 70~80%가 자동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현재 100명의 변호사가 필요한 업무를 단 20명이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같은 기술적 위협에 직면한 공인회계사조차 인구 급감과 AI 도입에 따른 시장 축소를 이유로 합격자 수를 감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법조계만 외면하는 것은 명백한 정책적 방임이다.


주요국과의 객관적 비교는 우리 법조시장의 과밀 상태가 얼마나 기형적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우리와 법체계가 가장 유사한 일본은 인구와 경제 규모가 각 우리의 2.5배, 3.5배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신규 변호사 배출을 우리보다 적은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인구 100만 명당 신규 변호사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무려 4~6배에 육박하는 과다 배출을 이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법조인접직역을 포함한 자격자 1인당 담당 인구는 일본의 경우 자격자 1인당 인구 413명인데 반해, 우리는 77~92명에 불과하여 세계 최대 수준의 과밀 상태를 보이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비합리성이다. 정부는 객관적 지표와 현실을 외면한 채 매년 과도한 합격자 수를 유지해 왔으며,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기준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실제로 합격자 수는 매년 4월 발표 당일에서야 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어 왔다. 국가 전문자격시험임에도 합격 인원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은 채 시행하고, 발표 직전에야 위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현행 방식은 법조시장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후진적 시스템이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법무부는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즉각 1,500명 이하로 결정하라. 이는 시장의 수용 한계를 반영한 최소한의 조치다.


2. 단계적 감축을 통해 연간 합격자 수를 1,000명 이하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중장기 수급 로드맵을 확정하라. 인구 구조 변화와 AI 도입에 따른 수요 감소를 반영한 필수적 생존 전략이다.


3. 매년 발표 당일 밀실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자의적인 합격자 결정 시스템을 전면 폐지하고, 사전에 선발 인원을 공고하는 투명한 절차를 구축하라.


대한변호사협회와 전국의 변호사들은 법무부의 결정을 엄중히 지켜볼 것이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묵살될 경우 집단행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6. 4. 6.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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