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제57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이순동 변호사(사시 22회)를 선정했다.
이순동 변호사는 1985년 판사로 임용되어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및 경산·영천·청도 등 시·군법원 판사를 두루 역임하며 법조계에서 오랜 경험과 신뢰를 쌓았고, 우리나라 최초로 「민사소송의 사실인정론과 증인신문기법」을 저술하여 우리 법학 실무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등 사실인정 분야의 학문적 토대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편, 「채권자취소권」 단행본을 발간하고 4판에 이르기까지 이론과 실무를 심화하는 등 실무계와 학계에 크게 공헌하였다.
또한, Lubet의 「미국 현대 법정기법(Modern Trial Advocacy)」과 일본 쿠사노 교수의 「화해기술론」을 번역하여 법관과 변호사의 법정기법 향상 및 화해 문화의 확산에 기여하는 한편, 「성공하는 변호사」와 「사랑과 격려의 말 366일」을 번역하여 젊은 법조인들에게 직업적 소명과 위안을 전하는 등 국내외 법률문화의 교류에 이바지하였다.
아울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민법과 민사소송의 이론 및 실무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며 후학 양성에 노력하는 한편,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자치경찰제도의 정착과 법치행정 구현에 주력하였다.
협회는 이순동 변호사의 위와 같이 뛰어난 학문적 성과와 사회적 활동이 법조계는 물론 학계와 법조 실무가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등 우리 법률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했다고 판단하여, 2026년 제57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국내 법조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매년 법조 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하여 인권옹호, 법률문화의 향상, 법률문화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조인 및 법학자의 업적을 치하하고 그 공로를 현양하기 위하여 1969년에 제정한 상으로서 올해로 57번째 수상자를 배출했다.
제57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은 2026년 8월 24일(월) 오전 10시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리는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회식과 함께 열린다.
2026. 8. 21.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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