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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730 작성일 2026-09-15 오후 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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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변협, 안전한 디지털공간, 권리와 책임의 새 기준 -온라인안전법 제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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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안전한 디지털공간, 권리와 책임의 새 기준

-온라인안전법 제정- 토론회 개최

- 2026. 9. 16.(수) 15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2026년 9월 16일(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이주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안전한 디지털공간, 권리와 책임의 새 기준 -온라인안전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디지털성범죄물과 사기·도박, 혐오·사이버폭력이 확산되고 중독적 추천·광고 설계가 피해를 키우고 있으나, 현행법은 개별 게시물의 사후 삭제에 치우쳐 있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EU 디지털서비스법(DSA)과 영국·호주의 온라인안전법(OSA)을 참고하여 플랫폼의 위험평가·완화 의무와 아동·청소년 보호, 신고·이의제기, 투명성·감독 체계를 구축하되, 표현의 자유 위축과 과잉규제에 대한 우려도 함께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정책·시민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한국형 온라인안전법의 기본 원칙과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함석천 변호사(법무법인(유한) 해광 대표변호사)가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 예정이며, 신미용 변호사(신미용 법률사무소)와 김주현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제2정책이사)가 각각 주제발표를 하고, 신용우 변호사(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장), 박천우 변호사(법무법인(유한) LKB평산 파트너 변호사), 이희준 고법판사(서울고등법원), 차경자 여성아동인권과장(법무부), 함형철 이용자정책총괄과장(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승혜 연구위원(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용자 보호와 표현의 자유가 조화를 이루는 한국형 온라인안전법의 입법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첨 부 : 안전한 디지털공간, 권리와 책임의 새 기준 -온라인안전법 제정- 토론회 포스터 1부.

 



2026. 9. 15.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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