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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2520 작성일 2018-10-16 오후 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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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종교적 신념 등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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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 등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 결정

대한변협은 2018. 10. 16. 등록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변호사법에 따라 병역법 위반의 실형을 선고받은 백 변호사의 등록신청을 다시 한 번 거부하였다. 백 변호사는 종교적 신념 등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로 병역법 위반의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어 재등록 신청을 하였다가 2017. 10. 24.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등록신청이 이미 한 차례 거부된 바 있었으나, 2018. 6. 28.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다시 한 번 재등록신청을 하였었다.

 

그러나,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격론 끝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규정하고 있는 실정법인 변호사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심사위원 9인 중 5인의 등록거부의견에 따라 등록거부결정을 하게 되었다.

 

대한변협은 지난 2018. 6. 28.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하여 환영의 의사와 함께 국민의 기본권보장요청과 사회적 인식변화를 반영하고 병역복무자들과의 형평을 유지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의 도입필요성과 도입을 위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백 변호사에 대한 등록거부결정과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의 조속한 법 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대한변협 역시 이에 필요한 모든 협력을 다할 것이다.

 

 

2018. 10. 16.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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