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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1534 작성일 2019-06-24 오후 5: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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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개인도산제도 현황 및 개선점 모색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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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산제도 현황 및 개선점 모색 토론회

개최

- 2019. 6. 25.(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장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제윤경(이하 더불어민주당),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와 공동으로 6월 25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장에서 개인도산제도 현황 및 개선점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자활 의지가 있는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출발을 용이하게 하여 국민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된 개인도산제도의 운용 현황과 최근의 변화를 살펴보고 개선점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04년 9월 23일 개인채무자회생법을 도입·시행한 이래, 2017년 3월 1일에는 서울회생법원이 첫 도산전문 법원으로 출범하였으며, 현재 개인도산제도를 이용한 인원도 100만 명을 넘어서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두드러지는 양적 성과만큼의 실질적인 재기지원 효과가 있는지는 다시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토론회 전체사회는 이필우 변호사(대한변협 제2기획이사)가, 좌장은 조현욱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이 맡는다.

 

서경환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가 ‘개인도산제도 운용현황 및 개선방향’, 백주선 변호사(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이 ‘가계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도산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이어 명한석 법무부 상사법무과 과장과 권호현 변호사(참여연대), 안창현 변호사, 홍성만 주빌리은행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서민과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개인도산제도 개선책이 도출되어 관련 법안들이 현실에 맞게 재정비되기를 기대한다.

 

 

2019. 6. 24.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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