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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309 작성일 2019-12-10 오후 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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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사법 개정 저지를 위해 이렇게 뛰었습니다.

첨부파일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일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광범위하게 확장하는 내용(각종 비송 사건 신청의 대리, 개인회생ㆍ파산사건 신청의 대리, 강제집행사건 신청의 대리 등)의 법무사법개정안(이은재의원 대표발의)의 저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습니다. 현 집행부는 위 개정안의 문제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그 저지를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에 옮겨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위 개정안에 대해 수 차례 직, 간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고, 변협 법제위 검토를 거쳐 공식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법사위 위원들에게 개정안 통과를 저지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9. 4. 4.부터 2019. 11. 1.까지 십여차례에 걸쳐 법사위 위원들을 만나 설득을 진행하였고, 2019. 11. 21.에는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법안 심사의 보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법사위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은재 의원은 나머지 업무영역 확대안은 전부 철회하고, 오로지 개인회생파산에 있어서의 법무사의 신청대리를 허용하되 단서로 진술대리를 제외하는 법무사법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대 및 보류 의견에도 불구하고 위 수정안이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하였습니다. 일각의 오해와 달리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사위 제1소위 논의과정에서 법무사법 수정안에 대해 합의를 하거나 양보한 바 없습니다. 협회는 오직 회원들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위 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왔습니다. 법사위 제1소위 통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하여 왔으나, 11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같은 내용의 수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협회는 지난 12월 6일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법무사법 개정안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사법 이외에 세무사법, 노무사법 개악 저지 등과 관련하여서도 직역 수호를 위한 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사법 개정안에 합의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며, 오로지 모든 회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밝히는 경우 관련 의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향후 유사직역 관련법들에 있어 국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변협의 입장에서는 법안처리과정의 문제점을 자세히 밝히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유사직역 관련법들이 모두 처리된 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많은 유사직역에서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침탈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유사직역에서 우리의 대국회 활동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우려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맞서 함께 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법무사법 개정안 대응 관련 협회 활동은 첨부파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관련 내용 중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첨부파일 숫자 제한 관계로 첨부자료 전체는 zip 파일로, 주요 첨부자료는 이에 더하여 개별 파일로도 첨부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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