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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3063 작성일 2019-12-10 오후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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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재판부 동계 휴정제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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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은 겨울 휴가철의 불규칙한 재판부별 휴정을 개선하여 규칙적이고 통일적인 재판부의 기일운영과 재판당사자 및 소송관계자들의겨울 휴가기간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아래와 같이 동계 휴정제를 실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휴정 시기 및 기간 : 2019. 12. 23.(월) ~ 2020. 1. 3.(금), 2주간


◈ 적용되는 재판 및 기일

 - 심결취소 및 민사항소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등


◈ 동계 휴정제의 제외

 - 판결선고기일 및 기타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기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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