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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제팀 조회수 1764 작성일 2020-04-01 오후 4:59:00
제목

[법제처] 불공정·특혜 법령 정비를 위한 의견 수렴 안내

첨부파일
법제처에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에 근거하여 국민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발굴하여 정비를 추진해오고 있으며,이와 관련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제안받고 있습니다.


평소 불공정·특혜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셨던 법령이 있으시면 아래 첨부파일에 작성하여,

우편 또는 이메일,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의 '입법제안-불편법령신고 게시판'을 통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

이메일 주소: jungbi@korea.kr

 

문의처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담당자 조연경 서기관, 044-200-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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