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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팀 조회수 1567 작성일 2025-04-02 오후 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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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해외법령 번역본 감수 전문가 모집 안내(튀르키예어 추가모집!)

첨부파일

법제처는 2006년부터 국민·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를 통해 58개국의 법령을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해 왔으며, 2023년부터는 번역 법령의 품질을 개선하고자 변호사(전문가) 감수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러시아어, 튀르키예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감수자를 모집하고자 하니, 관심 있는 회원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셔서 4월 30일(수)까지 자문단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튀르키예어와 포르투갈어 감수에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지원 요건

대한민국 변호사 중 아래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함.

(1) 해당 언어권 국가 변호사 자격증 소유자

(2) 해당 언어권 법률 실무 경험이 있는 자


▧ 자문단 선정방식

협회에서 지원서 취합. 법제처에서 자문 변호사 선정.


▧ 감수수당

한 자당 50원 (공백제외). 부가세 별도.


▧ 2025년 번역 감수 대상 법령

언어

국가

법령명(한글)

러시아어

러시아

· 개인정보에 관한 연방법

· 영업비밀에 관한 연방법

우즈베키스탄

· 개인정보법

·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법

카자흐스탄

· 개인정보 및 그 보호에 관한 법

튀르키예어

튀르키예

· 노동법

· 소비자보호법

· 지식 및 예술 저작물에 관한 법률

· 외국인직접투자법

포르투갈어

브라질

· 난민법

· 노동법(1483)

프랑스어

알제리

· 헌법

프랑스

· 영화영상법전

벨기에

· 석면피해자 보상 개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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