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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팀 조회수 1139 작성일 2025-04-04 오후 1: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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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AHRI] 공동성명_국가 차원의 조직적 변호사 탄압: 이란, 신규 조사 및 기소 사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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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서명 단체들은 이란 당국이 인권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활동하는 변호사들을 지속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특히 2025년 1월과 2월 사이, 이란 내에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조직적 공격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25년 2월 3일, 마슈하드(Mashhad) 검찰은 SNS 상에서 인권 침해,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부패 및 국가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내용을 이유로, 변호사 16명에게 ‘국가에 대한 선전 행위’ 혐의로 기소장을 발부했다. 처음에는 18명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으며, 이 중 2명은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고 나머지 16명은 정식으로 기소되었다. 마슈하드 제9구 공공‧혁명검찰청 901 지부의 수사 판사는 해당 사건을 기각했으나, 검찰이 이의제기를 제기함에 따라 제5혁명법원이 이를 뒤집고 기소를 결정했다.


또한 이란 국가기관은 이 사건의 변호를 맡으려는 다른 변호사들에게도 개입하지 말라는 경고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란에서는 민감한 사건을 맡은 변호사나 그 가족에게 협박을 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변호사 자격의 정지나 박탈 역시 그들의 활동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변호사 개인의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며 법조 공동체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이란은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을 저버리고 있으며, 사법부의 독립성 또한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 이로 인해 변호사들은 업무 수행 중 협박, 자격 박탈, 자의적 구금, 부당한 형사처벌, 고문, 불공정 재판에 따른 실형 선고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인권, 정치적 반대자, 소수자와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은 더욱 높은 위험에 처해 있다.


현재 이란에는 인권을 옹호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수감된 변호사들이 여럿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모하마드 나자피(Mohammad Najafi)는 2018년부터 수감 중이며, 아미르살라리 다부디(Amirsalari Davoudi)는 2022년부터 10년형을 살고 있다(2018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수감된 뒤, 2024년 9월 대법원 심리를 위해 석방되었으나, 재수감 위기). 모하마드 레자 파기히(Mohammad Reza Faghihi)는 현재 5년형을 복역 중이며, 베흐남 네자디(Behnam Nezadi)는 4개월형과 1년간의 변호사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한, 세예드 메흐디 카리미 파르시(Seyed Mehdi Karimi Farsi)는 1년형, 타헤르 나크비(Taher Naqvi)는 6년형을 선고받았다. 최근에는 호스로우 알리코르디(Khosrow Alikordi)의 형인 자바드 알리코르디(Javad Alikordi)가 이란 정보부에 의해 체포되어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파얌 데라프샨(Payam Derafshan)은 국가안보 관련 혐의로 카라즈(Karaj) 검찰에 소환되었다.


2025년 1월 24일 진행된 유엔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서도, 다수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란 내 변호사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를 대체보고서(alternative reports)를 통해 제기하였다.


2024년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이란 정부가 “단지 인권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변호사들을 구금하고 고문하며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22년 9월 ‘여성, 생명, 자유’ 시위 이후 66명의 변호사가 체포되었으며, 이 중 11명은 유죄 선고를, 47명은 재판을 기다리며 석방된 상태”라고 발표한 바 있다.


국제인권법상, 변호사는 외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며,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란은 1975년 6월 24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비준하였으며, 동 규약 제9조(신체의 자유와 안전), 제14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제19조(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조항들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또한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유엔 기본원칙(UN Basic Principles on the Role of Lawyers)」 제16조는, 국가가 변호사들이 “(a) 어떠한 위협이나 방해 없이 직업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 (c) 직업적 의무, 기준 및 윤리에 따라 행동한 것에 대해 기소나 행정적·경제적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3조는 변호사도 “다른 시민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 신념의 자유,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누려야 하며, 특히 법률, 사법제도, 인권 보호와 관련된 공공 논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에 대한 이란 정부의 표적 탄압은 법조계의 독립성과 국민의 기본권, 법치주의 전반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이에 우리 서명 단체들은 다음을 강력히 촉구한다:


- 모든 변호사가 위협, 간섭, 괴롭힘 없이 직업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직업 수행을 이유로 변호사를 자의적으로 체포·구금·기소하지 말 것

변호사의 표현, 신념, 결사,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것

정당한 활동이나 표현의 자유 행사를 이유로 자의적으로 구금·기소된 변호사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

모든 피고인에게 적법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 방어권 및 실질적인 사법 접근권을 보장할 것


아울러, 우리는 유엔 특별절차기구 – 사법의 독립성 및 변호사 문제 특별보고관, 이란 인권 상황 특별보고관, 이란 진상조사위원회(Fact-Finding Mission) – 가 변호사에 대한 탄압 및 법조의 독립성 침해 문제를 계속해서 감시하고, 이란 당국과의 모든 소통에서 이 사안을 조명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전 세계의 변호사단체, 법률가단체 및 시민사회는 이란 안팎의 변호사들을 지지하고, 가능한 경우 법적‧실질적 지원 및 인권 침해 상황의 모니터링과 보고 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서명 단체]


영국사무변호사회 (Law Society of England and Wales)

이란 인권센터 (Center for Human Rights in Iran, CHRI)

프론트라인 디펜더스 (Front Line Defenders)

프론트라인 변호사회 (Frontline Lawyers Association)

제네바 변호사회 (Geneva Bar Association)

세계변호사협회 인권연구소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s Human Rights Institute, IBAHRI)

이란 인권 문서화 센터 (Iran Human Rights Documentation Center, IHRDC)

변호사를 위한 변호사들 (Lawyers for Lawyers)

파리변호사회 (Ordre des Avocats de Paris)

진보적 법률가협회 (Association des juristes progressistes, AJP)


관련 사건 및 논란】

마흐사 아미니(Mahsa Amini)는 22세, 이란 국적의 쿠르드계 여성으로, 2022년 9월 13일 테헤란 방문 중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 경찰’(Guidance Patrol)에 체포되었음. 체포 사흘 후인 9월 16일, 경찰 구금 중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고 결국 사망함. 이란 당국은 심장마비라고 주장했으나, 유족과 인권 단체는 경찰의 폭행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 그녀의 죽음은 이란 전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를 촉발했으며, "여성, 생명, 자유"(زن، زندگی، آزادی)를 구호로 한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 됨.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이란 정부는 시위대의 권리를 옹호하거나 국가 비판에 나선 변호사들을 대량으로 체포함. 2022년 9월 이후, 적어도 66명의 변호사가 체포 또는 구금되었고, 이 중 일부는 고문 및 장기형을 선고받음. 이번에 기소된 변호사들 역시 마흐사 아미니 사건과 관련된 인권 보고서 작성, SNS를 통한 정부 비판, 빈곤 지역의 사회적 불평등 문제 제기 등을 이유로 기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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