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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팀 조회수 227 작성일 2025-05-12 오전 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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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ASIA, 몰디브 내 사법 독립성 침해 우려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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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ASIA, 몰디브 사법서비스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우려 표명

LAWASIA는 몰디브 사법서비스위원회(Judicial Services Commission, 이하 JSC)가 아즈미랄다 자히르(Azmiralda Zahir) 대법관과 마하즈 알리 자히르(Mahaz Ali Zahir) 대법관의 해임을 권고한 최근의 결정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들 두 대법관은 올해 2월, 후스누 알 수우드(Husnu Al Suood) 대법관과 함께 정직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직 조치는 몰디브에서 법치주의, 적법절차(due process), 그리고 사법부 독립의 원칙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LAWASIA는 이번 사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영연방변호사협회(Commonwealth Law Association)의 입장에 동의합니다.

2025년 2월 18일, 몰디브 대법원은 헌법에 추가된 이탈금지 조항(anti-defection clauses)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를 심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어 2월 24일에는 몰디브 의회가 사법조직법(Judicature Act, 한국의 법원조직법과 유사)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후 2월 26일, 대법원이 위헌심판 사건의 최종 심리를 개시하기 한 시간 전, 몰디브 정부는 대법관 정원을 7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법안 비준일로부터 5일 이내에 JSC가 두 명의 대법관을 소급하여 ‘무능력’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JSC는 위헌심리에 참여할 예정이었던 세명의 대법관(아즈미랄다 자히르, 마하즈 알리 자히르, 후스누 알 수우드)에 대해 부패방지 감시기구로부터 접수된 형사수사 관련 서신을 근거로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2025년 3월 4일, 후스누 알 수우드 대법관은 몰디브 대통령 무이쥬(Muizzu)의 압박과 대법관 전체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사임하였습니다. 그 후 무이쥬 대통령은 알 수우드 대법관의 후임으로 고등법원 수석판사 후세인 샤히드(Hussain Shaheed)를 지명하였고, 몰디브 의회는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2025년 5월 4일, JSC는 아즈미랄다 자히르 대법관과 마하즈 알리 자히르 대법관이 형사법원 판사에게 영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들어 해임을 권고하였습니다.

LAWASIA는 징계 절차에서 해당 대법관들의 변호인이 충분한 발언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고, 초기에는 정확한 비위 혐의조차 통보받지 못했다는 보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9일에는 JSC 위원들이 아즈미랄다 자히르 대법관에게 반론 기회를 부여하지 않기로 표결하였으며, 12일에는 몰디브 의회가 이들의 해임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JSC의 이러한 불투명한 절차는 적법절차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LAWASIA는 이 사안에 대해 영연방변호사협회 및 몰디브변호사회(Bar Council of Maldives)가 발표한 성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사실이라면,  몰디브가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국가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야기됩니다. LAWASIA는 과거에도 몰디브의 법치주의 및 사법부 독립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LAWASIA는 몰디브 정부에 다음을 촉구합니다:

a. 몰디브변호사회가 제기한 우려사항이 해소되기 전까지 해임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
b. 모든 재판관, 특히 대법관에 대한 조치 시 절차적 투명성과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
c. 재판관 해임을 위한 절차가 실질적인 반론 기회를 포함하는 등 공정성과 정당성의 요건을 갖춘 방식으로 진행될 것.

2025년 5월 12일
샴 디반 (Shyam Divan), LAWASIA 회장

영연방변호사회 성명서


몰디브변호사회 성명서

Bar Council Calls on Parliament to Ensure Transparency in Supreme Court Judges’ Case – 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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