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국제소식을 알려드립니다.
| 작성자 | 국제팀 | 조회수 | 557 | 작성일 | 2026-01-14 오후 2:37:00 |
|---|---|---|---|---|---|
| 제목 | [국세청]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개최 안내 |
||||
| 첨부파일 |
|
||||
국세청은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최초 시행에 따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해외신탁 보유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실제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도입 배경, 신고 대상 및 절차, 신고 시 유의사항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해외신탁과 관련된 실무를 수행하는 회원 및 법무법인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 행사개요 - 행사명 :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 - 일시 : 2026년 1월 23일 금요일 오후 2시 ~ 3시 - 장소 : 서울지방국세청 5층 회의실 ■ 참가 신청 및 문의 - 신청 기한 : 2026년 1월 19일 월요일까지 - 신청 방법 : 참가 신청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를 기재하여 이메일(rmj2873@nts.go.kr)로 신청 - 기타 문의 : 044-204-2818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실 류명지 조사관) |
|||||